국제 무역에서는 물품의 인도 장소, 비용 부담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 운송 및 보험 계약의 체결 주체 등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현재 유효한 버전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Incoterms® 2020이며, 11개 인도 조건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 또는 지정된 다른 장소(공장, 창고, 사업장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 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인도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 또는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 통관을 완료해야 하며, 인도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Incoterms® 2020에 따라 당사자들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후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on-board B/L)을 매도인에게 발급하도록 지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직접 선정하고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이때 수출 통관이 완료되고,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이 체결되며, 운송비가 지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 및 기타 공적 승인을 받고 수출 통관을 완료합니다.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운임을 지급합니다.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비해 매수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Incoterms® 2020에 따라 이 보험은 최소 Institute Cargo Clauses (A) 조건으로, 계약 금액의 110%를 보장해야 합니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담당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 수단 위에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합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 및 기타 공적 승인을 받아 수출 통관을 완료합니다. 또한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 인도 장소 또는 합의된 특정 지점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Incoterms® 2020에서 DAT를 대체한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에 인도를 완료합니다. 목적지는 터미널일 수도 있고 창고나 공장 등 지붕 유무와 관계없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과 양하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관세는 매수인이 담당합니다. 인코텀즈 규칙 중 매도인에게 목적지에서의 양하 의무를 지우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 통관을 마치고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합니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수출뿐 아니라 수입 통관까지 수행하고 필요한 모든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며 모든 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예: 부두 또는 바지선 위)에 물품을 둠으로써 인도합니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있으면 물품을 적재 지점까지 가져가고, 묘박 중이면 바지선으로 선측까지 운반합니다. 물품이 선측에 놓이는 때에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 및 기타 공적 승인을 받고 수출 통관을 완료합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 및 기타 공적 승인을 받고 수출 통관을 완료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 및 기타 공적 승인을 받고 수출 통관을 완료하며,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과 운임을 지급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 및 기타 공적 승인을 받고 수출 통관을 완료하며,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과 운임을 지급합니다. 또한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Incoterms® 2020에 따라 CIF에서 매도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최소 Institute Cargo Clauses (C) 조건으로 계약 금액의 110%를 보장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더 넓은 담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